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(공고)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우리 회사는 정관 제17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※신문공고시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19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% 이하 소유 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- 아 래 -
1. 일 시 : 2019년 03월 29일 (금) 오후 02시 00분
2. 장 소 :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2길 1 (주)케이피티유 2층 대회의실
3. 회의목적사항
가.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. 부의안건 제1호 의안 : 제24기 재무상태표, 포괄손익계산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승인의 건 (현금배당 : 주당 50원) 제2호 의안 :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: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-1호 의안 : 사내이사 박 재경 선임의 건(신규선임)
제3-2호 의안 : 사내이사 박 도봉 선임의 건(재선임)
제4호 의안 :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4.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314조 제 5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없으며, 주주총회에
6.기타사항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에 대해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17조에 의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공고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7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-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 - 대리행사 : 주총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
2019년 03월14일
주식회사 케이피티유
대표이사 박 준영(직인생략) | 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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