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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  공지사항

    임시주주총회 주주의결권부여를 위한 기준일 공고 2025.04.01

    기준일 설정 공고

     

   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5년 4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     

    2025년 4월 1일

     

  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 2길 1

    주식회사 케이피티유 대표이사 박준영

     

   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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